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정책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부 책임(격리)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제적 수급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양곡 수급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정부 재량도 확대했다. 벼 수매를 위한 쌀값 기준은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수급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확기 산지 가격 등의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이후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부의 사후 대책의 기준 범위 등을 시행령에 준비해 1년 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격안정제의 대상 품목을 구체화하고 평균가격 산출방안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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