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넘는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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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4-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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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 정보를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코스피 상장사는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시 대상 항목은 거래소 주요 경영사항 공시 가운데 △감사보고서 제출 등 결산 관련 사항 △유·무상증자 등 법정공시 공통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 총 82개다.

대상 기업은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이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2단계 의무화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2단계부터는 거래소 공시 대상 항목도 확대한다. 제출 시점은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상황에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코스피 전체 시가 총액의 30.8%다. 이에 비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가 제출한 영문공시 건수는 2453건으로 국문 공시의 13.8%에 그쳤다.

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문 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영문공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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