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찰 "강남 납치·살인, 가상자산 노려 2~3개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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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4-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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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개월 전부터 미행…대포폰·현금·렌터카로 추적 피해

여성을 납치 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3월 31일 오후 유기한 시신이 발견된 대전 대덕구 대청호 인근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짐을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계획 범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된 피의자 중 한 명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2명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뒤 피해자를 직접 납치해 살해하고서 사체를 유기했고, 나머지 한 명은 범행도구를 제공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백남익 수서경찰서장과 일문일답(Q&A)이다.
 
Q. 피해자와 피의자 3명의 관계는.
 
A. 피의자 A씨와 B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B씨가 대학 동기인 C씨를 A씨에 소개해 서로 알게 됐다. A씨와 B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다. C씨는 이에 대해 진술을 거부 중이다.
 
Q. 범행 동기는.
 
A. A씨와 B씨는 금전(가상화폐)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청부 사건인지는 확인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3600만원 가량인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Q. 공모 경위와 범행에서 피의자들 역할은.
 
A. A씨 진술에 의하면 C씨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B씨에게 (납치·살해할 것을) 제안하고 B씨는 다시 A씨에게 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 납치·살해한 뒤 유기하는 데 직접 가담했다. C씨는 직접 가담은 안 했으나 범행도구를 제공했다. C씨는 납치 이후 두 사람과 만난 정황이 있다.
 
Q. 범행 준비는 어떻게 했나.
 
A.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2∼3개월 전부터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본다. 범행 하루 전 상경해 범행 당일(3월 29일) 오후 4시께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7시께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했고 A, B씨가 주거지 인근에서 납치했다.
 
Q. 피의자들 도주 경로와 수단은.
 
A. 역삼동에서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갔고, 용인을 거쳐 대전으로 이동했다.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간 시점은 30일 0시12분, 마성IC를 나간 시점은 0시22분이다. 오전 6시 전후 살해·암매장한 뒤 오전 7시30분께 대전 대덕구에서 렌터카로 갈아탔다. 이후 청주로 이동해 각자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갔다. 성남 도착 직후 택시를 번갈아 타고 도보를 이용하며 도주했다. 피의자들은 중간에 옷을 갈아입기도 했으며, 대포폰을 사용하고 돈도 현금만 썼다.
 
Q. 살해 방법은.
 
A. 2차 피해 우려로 정확히 밝히긴 어려우나, 피의자들이 버린 승용차 안에서 혈흔이 묻은 고무망치와 목베개,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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