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인권보고서 첫 공개...사법절차 없이 공개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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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3-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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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508명 증언 바탕...총 450페이지 분량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로 불리는 북한의 내부실상을 알리는 보고서가 오는 31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공개처형 등의 사례가 담겼다.
 
통일부가 2017년 부터 2022년 까지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해 30일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이처럼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과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다.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 취약계층, 특별사안 등 총 4개의 장, 총 450페이지 분량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기록이 담겼다.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북한 국경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하는 사례들이 지속해 수집됐다. 2017년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유포됐을 당시 임신 6개월이던 이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지난 2019년 북중 국경지대에서 밀수 현장에 동원된 한 짐꾼은 절도를 하다 발각돼 경비초소에 억류됐다.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중국으로 도망가려던 중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20년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봉쇄 지역에 출입할 경우 사전경고 없이 발견 즉시 사살한다"는 방침에 따라 봉쇄지역에 출입한 사람이 실제로 사살된 경우도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가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해 공개보고서를 발간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500부를 책자로 발간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 당국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내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해 인권 개선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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