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폭력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과태료 물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30 17: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일정한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같은 공공부문은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고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이행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앞서 공공기관에 제재 조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