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문제' 등 8건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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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3-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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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문제 등 8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4기 옴부즈만은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이용자자금 보호조치 가입 비율을 상향, 지급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이용자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토록 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간담회 등 심도 있는 관련 법 논의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후불 하이패스 카드의 경우 별도 이용 한도가 없고 통행료 결제에 국한된 경우 금소법상 영업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예금 만기 후 재예치 시 계약서류 등 제공 의무 완화를 시행했으며, 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중복 내용의 간소화도 시도할 방침이다.

매도증권담보대출의 적정성 원칙 적용도 제외키로 했다.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이미 매도되어 환가여부·환가일·환가액이 확정된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실질적 가치변동성이 없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해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욕설·폭언·폭행·성희롱 등 문제행동민원(악성민원)은 금융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 문제행동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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