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손충당금 적립률 '100%→130%'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영훈 기자
입력 2023-03-29 14: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관련 점검에 나섰다. 향후 건전성 저하에 대비해 관련 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도 재정비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관계 부처 실무자와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이 참석했다.
 
주요 화두는 ‘부동산 대출’이었다. 최근 상호금융권에선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고,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59%로 시중은행(0.25%)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ㆍ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100%에서 130%로 상향키로 했다. 동시에 상호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하고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키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개선방안도 점검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정비한다. 총회의 개의 요건도 강화해 조합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관별로 다른 임원 및 상임감사 기준을 단일화하고, 회계감사 주기 역시 매년으로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조합의 업무절차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조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최근 문제가 계속되는 상호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