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日 교과서에 교육부 "즉각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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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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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아주경제 DB]


교육부는 28일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도 포함됐다. 해당 교과서는 앞서 2019년에도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징병 사실 왜곡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일제강점기 징병 강제성을 약화한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것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쿄서적은 일제강점기 징병과 관련해 2019년 펴낸 교과서에선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라고 기술했지만, 새 교과서엔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되었고'라고 적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과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기관·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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