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성년자 채팅 금지' 대상자 감시 분석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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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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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와의 채팅이 금지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8일 전자감독 대상자가 관련 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달부터는 보호관찰소에도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석결과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실제 시범운영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설치하여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가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에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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