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개념 확 넓어진다…'성·노동력 착취'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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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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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조기발견·지원 돕는 '식별지표' 개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인신매매를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성·노동력 착취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사회부총리 소속으로 운영한다.
 
정부, 첫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 마련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성적 착취·노동력 착취·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 전달, 은닉, 인계,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을 사고파는 것만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생긴 범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여가부가 만든 종합계획은 △인신매매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인신매매 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협력 강화를 4대 역점과제로 삼았다.

정부는 사람 매매뿐 아니라 폭행·협박·금품 제공 약속 등을 내세워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피해자 지원 강화…식별지표·상담전화 신설


정부는 이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보호에 관한 지표도 논의했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 개발한 식별지표는 △행위 △수단 △착취 목적 항목으로 나눠 만들어졌다. 가해 행위가 이들 항목에 모두 포함되면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수단에는 고용주·기획사 관계인·중개인·사업장 관계자 등에게 성폭력·육체적 폭력·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지인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으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착취 항목엔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성적 착취를 당한 경우, 최저임금·수당을 비롯한 적법한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보장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장기 적출을 주장하거나 신체 흔적으로 불법 장기이식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 담겼다.

단 아동‧청소년‧장애인은 폭행이나 협박, 위력 등 수단 지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피해자 식별지표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인신매매 피해 상담과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도 새로 개설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한다. 다누리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협력해 통역도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사회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목표와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종합계획 이행과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등으로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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