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가구 공급...6월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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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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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올해 첫 입주자 모집

  • 청년 2020가구·신혼부부 3755가구 공급 예정

정부가 올해 첫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부는 23일부터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 총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가구, 경기 1300가구, 인천 1133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진=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신혼부부 148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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