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 입법포럼] 류호연 입법조사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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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3-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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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문제, 관련 방안 모색 필요한 시점"

  • "확정일자 여부, 집주인 체납여부 등 중개사가 알리도록 하는 입법 준비 중"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신문)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3일 공동개최한 '2023 부동산 입법포럼'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강화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변호사)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호연 서기관은 전세제도란 우리나라만의 특수하면서도 위험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전세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이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단점이 있다. 류호연 서기관은 전세사기 역시 이런 단점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란 본래 임대차계약의 내용과는 다르게 세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와는 다른 권리가 형성돼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최근 건축주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신축 빌라와 같이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을 매매가 이상 전세가로 계약한 다음, 변제능력 없는 임대인이 수백 채의 빌라를 명의이전 받고, 이후 그 임대인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며 큰 문제가 됐다.
 
류 서기관은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을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과 제도의 허점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해소,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 권리 강화 등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관련 입법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등에는 다양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에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류 서기은 “세입자들이 부동산 거래 경험도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지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들밖에 없다”라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전세보증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먼저 근본적으로 임차인이 위험성 있는 전세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류 서기관은 “전세 사기 사건 가장 근본적 원인은 시세보다 낮은 전세계약 이른바 ‘깡통 전세’에 있다”라며 “시세 등 정보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법’이나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가 소유권·전세권·지상권·중개보수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지만, 시세 등의 고지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라며 “주변 시세, 세금 체납 여부, 채권 권리관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안규백 의원의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액 및 보증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세입자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집주인이 해당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동의 사실까지 알려주도록 한다.
 
김한규 의원 또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사항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집주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류 서기관은 “전세의 경우 100% 개인 간 계약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지’, ‘법으로 어느 정도 규제할지’를 규정하는 것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며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와 같은 전세 사기를 근본부터 예방할 수 있는 입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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