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영업비밀침해 근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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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3-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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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일 대표 발의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한 양금희 국회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영업비밀침해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1647건이며 관련된 인원도 4208명에 달했다. 영업비밀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 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버리거나 추후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영업비밀침해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각종 감경 사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져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다”며 “영업비밀 침해는 초범, 피해 산정 규모와 관련 없이 행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입법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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