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생 금융상품 출시 누가 잘했나"…오는 5월 첫 우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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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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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28일 첫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신청 마감

  • 최종 선정 상품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오는 5월부터 매 분기별로 '상생금융' 민간 우수상품을 선정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직접 홍보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출시한 금융상품 가운데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을 선정해 정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각사별로 오는 4월 28일까지 '상생금융' 상품을 신청받아 첫 우수사례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신규 출시 예정이면서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한 상품(정책금융상품 제외)이다. 이를테면 은행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신규 출시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보험도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상품을 금융상품 접수 전에 금융사가 직접 상품심사판매분석국에 우수사례로 신청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신청상품은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우수사례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결정하게 된다. 이 협의체에서는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과 취약계층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불완전판매 여부·민원 발생 등 판매관리 현황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된 '상생금융' 우수상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우수사례 심사 단계에서 금융상품을 출시한 회사에게 리스크관리 방안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출시 후 판매관리 현황을 살피기로 했다. 또 선정 이후에도 해당 상품이 금융회사의 기획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잘 공급되는지 여부도 지속 관찰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매 분기 단위로 우수 상생금융 상품 선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분기 내 출시된 금융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자유롭게 신청하면 금감원은 우수사례를 선정해 분기 종료 후인 1월, 4월, 7월 10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우수상품 선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이익·편익이 확대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은 상생활동을 인정받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을 계속 선정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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