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진욱 변호사 "가격경쟁은 공정거래법 목표...가맹 분쟁 시 법 취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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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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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 표절 시비도 빈번...미리 상표 등록해야"

이진욱 법무법인 팔마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팔마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법은 소비자 이익을 위해 가격경쟁을 권장하지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해 유지하도록 하는 게 공정거래법의 목표가 아니다.”
 
법무법인 팔마 이진욱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가맹본부 측에 하는 단골 조언이다. 최근 온라인 등 상품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상품 판매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가맹점주들의 항의가 빈번하다. 상품이 본부가 지정한 가맹점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판매되면 가격경쟁이 이뤄져 소비자는 이득이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 가맹본부도 과도한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된 공정거래법 및 가맹법 테두리 내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해 난감한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가맹점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다른 유통 채널에서 싸게 풀어버리면 흔히 말해 ‘가격이 흐려지는’ 경우가 생긴다”며 “다만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가격경쟁을 권장한다. 막을 생각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품·의약' 특화 이진욱 변호사 "가맹법 취지 고려해 가맹지점 관리해야"
이 변호사는 식품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로 등록됐다. 식품·의약 분야는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식품 표시광고법’ 등 특정된 법률에 대한 사건을 25개 이상 수임해야 등록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이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까다로운 조건이다. 실제로 ‘식품·의약’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는 전국에서 10명이 조금 넘는다. 
 
가맹법은 가맹지점의 일정한 상업권을 보장해주면서 가맹지점 간 과도한 경쟁으로 가맹본부만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 뒤에다가 지도를 붙여서 가맹지점의 구역을 정한다. 가맹법에는 이 구역 안에 가맹본부가 직접 영업을 하거나 다른 가맹본부를 넣으면 가맹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가맹본부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이 변호사는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꿀 때 누구는 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며 “인센티브를 바꿨을 때 차별적 취급이라든지 공정거래법 또는 가맹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식의 자문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진욱 법무법인 팔마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팔마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맹 표절 시비 빈번...입증 책임 있는 원고가 불리"
최근 가맹 사업이 늘어나면서 표절 시비도 비일비재하다. 대나무를 활용한 인테리어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인기를 얻은 카페 ‘청수당’도 콘셉트를 표절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이 변호사는 “표절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콘셉트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교토에도 비슷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부각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고 했다.
 
통상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표절을 입증하기 더 어렵다. 식품은 만드는 직원에 따라 모양과 내용물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각각이 동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조리법이나 모양만으로 음식의 독창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졌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상품 용기·모양·이미지 등 복합적인 요소를 통칭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개념이 2020년부터 도입되기는 했으나 표절을 인정받으려면 여전히 원고의 증명이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표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틀을 사용해서 해당 모양이 고유하다는 등 일반적인 음식 만드는 방식과 다르다는 걸 설명해야 한다”며 “모양이나 분위기만 가지고는 표절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니 상표 등록 등 다른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식품 사건 경험이 많다 보니 법적 자문 외에 가맹 노하우를 물어오는 일도 생긴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식품 사건을 맡아온 경험을 살려 법무법인 팔마를 개업했다. 이전 회사 고객이었던 풀무원, 대상 등과 더불어 커피빈, 지에스리테일 등과도 새로 거래하고 있다. 식품·의약 전문인 김형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와 함께 김형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도 최근 합류했다. 식품·의약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식품법률센터를 발족하고 가맹본부 대상 강의·교육·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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