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임박…"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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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3-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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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하면서 이에 따른 '투자유의 안내'를 10일 발동했다.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은 주가 및 거래량 등이 급변한다는 특징이 있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주가나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거나 결산실적 발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에 흑자전환, 대규모 유상증자 등 호재가 유포돼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한 것도 한계기업의 특징이다. 부실한 내부 통제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이 늘어나는 곳도 한계기업일 확률이 높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보통 감사인과 기업 간 의견 차가 큰 상황이라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계기업은 내부자가 보유주식을 사전 매각해 손실 회피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통한 시세 부양을 하는 경우, 호재성 풍문을 유포해 시세 부양 행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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