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만에 또...코레일 '역대최고' 과징금 19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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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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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복터널 단전사고에 7.2억, 중랑역·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각각 3.6억원

  • 작업자 사망 및 단전사고 등 책임...올해 들어 과징금만 총 37억2000만원

국토부가 코레일에 대해 역대최고액인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과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부과됐던 18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고 금액이다.

코레일은 △근무형태 무단변경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단락동선 설치 시정조치 불이행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시정조치 불이행 등 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먼저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7억2000만원,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선로 마모관리를 위한 대장 작성과 관리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하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 데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이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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