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허위추천해 수천만원 유용' 서울대 교수…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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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2-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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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국립대 교수...비난가능성 높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현직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 조교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지난 2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전·현직 교수 5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학교에 대학원생을 조교로 허위 추천하고 연구지원금 4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약 3년 간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 1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가로챈 돈을 학과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교수 중 B씨는 지난 2019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6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인건비를 개인 용도로 빼돌리지는 않았고 이후 전액 반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했다. 일부 교수가 개인 증권계좌에 돈을 보관했지만 사실상 공금을 보관하기 위함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이들 6명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중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허위 추천서와 활동계획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관련 문건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며 다른 교수들과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범행이 논의된 교수회의에 A교수가 모두 참석한 데다 회의 자료에도 장학금과 보조금 내용이 포함된 점에 비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이 논의된 교수회의에 모두 참석한데다 회의 자료에도 장학금과 보조금 내용이 포함돼있어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담당 조교가 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에게 자료를 한 부씩 배부했고 A교수도 회의 보고와 지원금을 일부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서 연구지원금 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해당 시기 학과장 교수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줄어든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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