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재산 1270억 추가 동결 조치…총 2070억원 동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23 17: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1년 10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1000억원 상당 재산이 추가로 동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남욱씨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동결되는 자산은 김씨가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과 김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 총 1270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1124억원은 김씨가 범죄수익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유래 자산이다. 김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기중 교수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도 동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 등이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해 아직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재산 115억원과 그들 가족의 개인 계좌, 수표 등 31억원도 함께 동결됐다.
 
검찰은 이번 동결로 이들 일당이 대장동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지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동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800억원에 더해 법원이 동결한 자산은 총 2070억원 상당에 이른다. 김씨 등은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