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기소된 권도형, 검찰도 '루나 증권성'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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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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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권 대표가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권 대표를 기소하면서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권 대표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E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무기명증권의 제공·판매를 통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7000억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를 계기로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 구성에 다시 주력할 방침이다. 법원의 경우, 지난해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당국이 권 대표의 신병을 우선 확보할 경우, 자국의 사법 절차를 우선해 국내 송환이 더 지연될 수 있다. 권 대표는 지난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UAE)를 통해 현재는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권 대표 송환을 위해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달 초에는 세르비아 현지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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