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사업·판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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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1-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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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모집…서울·대전·부산서 사업설명회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소진공은 오는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나뉜다.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전체 조합원 중 소상공인 구성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장비 △공동일반 지원을 실시한다. 올해는 총 100개(49억5000만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공동장비는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인 500만원 이상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패키징 등 브랜드 개발을 돕는다.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과 판매 상품에 대한 홍보,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0개(28억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한다.
 
협동조합 설립 4∼6년 차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 단계는 자격요건인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10%에서 5%로, 설립 7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약 단계는 최근 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20%에서 10% 이상으로 조정돼 신청 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판로지원사업은 올해 지역 축제와 연계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교육 이외에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로 총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를 시작으로 26일 대전, 2월 2일 부산에서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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