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장일 노린 악재성 '올빼미 공시' 50건… 솜방망이 제재에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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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0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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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거래정지·소송 등 오후 5~6시 연휴 직전 쏟아내

  • 금융위 2019년 근절안 발표하고도 명단 공개한 기업 전무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지난해 연말에도 ‘올빼미 공시’가 쏟아졌다. 올빼미 공시는 상장사가 주가하락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투자자의 주목도가 비교적 낮은 시점에 회사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폐장일을 포함해 이틀간 50건의 악재성 공시가 쏟아졌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 폐장일인 29일부터 이튿날인 30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공시는 총 622건으로 집계됐다. 일일 공시건수가 평균 200~400건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폐장일 당일과 다음날 공시가 평시보다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았던 악재성 올빼미 공시는 50건 정도로 파악됐다. 올빼미 공시는 상장사가 주가하락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투자자의 주목도가 비교적 낮은 시점에 회사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로 △장 마감 이후 △공시 마감시간(오후 6시) 1시간을 앞둔 오후 5~6시 △주말 또는 연휴 직전에 쏟아진다. 폐장 당일과 이후에도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달 29~30일에 나온 악재성 공시는 총 1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이 11건(코스피:4건, 코스닥: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10건(코스피:3건, 코스닥: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8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5건) △주권매매거래정지(3건) △소송 등의 제기·신청 (3건) △금전 대여 결정 (3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2건) △관리종목지정우려 종목 (1건)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건)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1건) △신규시설투자 철회(1건) △해산사유발생 (1건) 등이 꼽힌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처럼 올빼미 공시가 쏟아진 이유는 증시 부진과 함께 글로벌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한 매크로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대내외 환경적 부담이 높아지면서 주가하락과 기업가치 훼손을 우려한 기업들이 올빼미 공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연말 휴장 기간 동안 투자자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악재성 공시를 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휴대전화로도 손쉽게 공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경우 투자자 공시 확인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성 정보를 올빼미 공시로 숨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올빼미 공시 폐단을 없애기 위한 제재조치를 내놓고 있다. 다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올빼미 공시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주요 경영 관련 정보를 연휴 직전과 연말 폐장일에 반복해서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1년간 2회 이상,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한 기업이 공개 대상이다. 제도 도입 이후 아직까지 명단에 오른 기업은 없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연휴 직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시 개장하는 날 기업공시채널 상단 팝업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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