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간 M&A 신고 의무 면제..."신고건수 40%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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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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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간 합병·PEF 설립 등은 신고 면제

  • 내년 초 입법 예고,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론 계열 회사끼리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할 때 이를 신고하는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면 약 40%의 신고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다. 그동안 인수합병(M&A)이 지속해 증가했지만, 관련 법제는 4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멈춰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M&A 유형은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 신고 건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계열회사 간 M&A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대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 등이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는 현재 간이심사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지만 기업의 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 면제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PEF가 투자 대상 기업을 실제 인수하는 단계에서 해당 정보가 빠짐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요령(고시)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 제외)도 독자적인 M&A로 보기 어려운 만큼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세 가지 유형이 신고 면제 대상이 되면 작년 기준 40% 정도 신고 건수가 줄어들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방안 제출방안도 도입한다. 현재는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설계해 부과한다.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M&A를 승인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원래대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전성복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설계하는 것보다 시장이나 경영 상황을 공정위보다 잘 아는 기업이 먼저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데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내년 초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위규정 제·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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