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한다…"체계 변경 따른 금융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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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2-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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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소비자 미칠 영향 없을 것"

[사진=아주경제 DB]


내년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만(滿) 기준으로 변경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등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공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금융협회와 나이 체계 변경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및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사전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지침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고 금융상품 가입 등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일반소비자에 대해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권유 시 숙려기간, 숙려기간 중 위험성 고지 및 녹취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만 나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滿)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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