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공익신고자 보상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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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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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

  •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만 나이' 적용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 [사진=기획재정부]

'만 나이' 적용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다음은 행정·안전·질서 관련 주요 내용이다.

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

올해 6월 20일부터 분실여권을 접수·등록하는 즉시 분실여권 명의인에게 자동으로 수령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경찰서, 공항공사 등)이 분실여권을 습득하는 즉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달하도록 업무를 개선했다. 이로써 분실여권이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이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게 되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다만, 일부 만 나이 예외 규정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 조사를 거쳐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가 확대된다.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수입회복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수입이 신고로 인해 회복된 경우에도 신고자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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