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안영화 부장판사)는 16일 상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상 전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시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시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고소 내용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돼 무고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후 상 전 의원은 세종시의회 제명 절차가 진행되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앞서 민주당 세종시당에서도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5일로 예정, 최종 형량은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