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법제처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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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2-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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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21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시행으로 올해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전국 42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조례 66건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 필요성, 독창성, 완결성을 평가해 다른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해당 성남시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 내용으로 5월 16일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정형화된 놀이터를 오감과 상상을 자극하는 아동친화적 놀이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올해 삼평동 봇들마을과 운중동 산운마을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적 놀이터 조성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도에는 2곳에 추가 조성한다.
동네 공원이나 공터를 일일 놀이터로 활용하는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도 추진한다.

팝업 놀이터는 재활용 놀이, 전통 놀이 등 아동을 포함한 온 가족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다양한 창의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진=성남시]

시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나이별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5명의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과 9세부터 18세 미만 42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아동정책 제안 기구)을 운영하고 있다.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선정 조례는 앞으로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우수 조례로 표시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한다. 이달 말 법제처가 발간하는 ‘자치법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도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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