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벌꿀제품에 액상과당 혼입 업체 적발..."식품위생법 위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2-12-20 1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모씨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제품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첨가물의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식약처에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 결과 이모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톤 가량)에 액상과당을 혼입한 후 제품을 소분‧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된 제품의 양은 약 227톤으로 14억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이모씨는 제품이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