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회계법인 이직 제안에 '내부자료 유출'…法,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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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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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경쟁 회계법인의 이직 제안으로 회사 내부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회계법인 연구개발 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4월 B사의 비공개 내부 자료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사의 4년치 고객 현안 상담 자료 1880건과 업무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둔 파일 등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내부 조사에서 자료 유출의 중요한 경위인 ‘대학원 논문 작성을 위해 다운로드받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직 제의·수락 과정에서 경쟁사와 단기간 내 연락이 빈번하게 이뤄졌고, 이 과정 중 피고인이 유출 정보를 개인 노트북 등에 내려받았다”면서 “유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전달·이동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사가 A씨에 대해 신청한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A씨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이직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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