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배임 사고...한양증권 내부통제 '경고등'

  • 2021년 PF 업무 중 35억원대 비위 적발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에도 사고 반복

  • 10여 년간 반복된 금융사고에 신뢰도 추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양증권 본사 사진한양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양증권 본사 [사진=한양증권]

한양증권에서 2년 만에 또 다시 배임 사고가 터졌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점검 과정에서 전직 임원이 개입된 3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뒤늦게 확인했다. 잇단 배임 사고에 내부통제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전직 임원 박모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에 발생했으며 배임 혐의 금액은 약 35억원이다. 이는 한양증권의 2024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5141억원)의 0.68% 수준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이번 배임 건은 최근 발생한 게 아니라 부동산 PF 프로세스 점검 중 확인된 과거의 건"이라며 "이미 관련자 징계와 내부 절차 정비를 마쳤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둔 만큼 추가적인 재무 손실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양증권 내부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 측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사고 예방책을 마련해 왔다. 그럼에도 내부 비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제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는 민은기 전 한양증권 사내독립법인 대표가 약 21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민 전 대표는 2022년 당시 28억여원의 보수를 받아 사내 연봉 1위를 기록한 인물로 PF 사업 성과를 통해 '최연소 스타 임원'으로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당초 한양증권은 민 전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금융당국 고발 이후에야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여파로 한양증권은 2022년 ESG 경영평가에서 상상인증권, 유화증권과 함께 최하위 수준인 D등급을 받기도 했다.
 
과거 금융당국의 제재 사례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한양증권 임직원의 차명계좌 주식 거래와 불법 일임매매 사례를 적발했다. 당시 모 지점 부장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188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매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고, 고객으로부터 투자 판단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176거래일 동안 3602회에 걸쳐 약 34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3년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증권의 예탁의무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양증권은 2011년 4월 고객의 RP 증권 93억원어치를 보관하면서 이를 '투자자 예탁분'으로 표시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 제때 맡기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양증권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내부 법률관리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PF 수수료 지침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며 "SPC 업무지침에 따른 정기 점검으로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투명경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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