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좀 달라"…계약 만료 됐지만 갈 곳 없는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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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2-11-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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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새 주거지를 끝내 구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는 집 주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2년여 살던 안산 와동의 현 거주지 임대차 계약이 지난 28일 만료됨에 따라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지난 17일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다시 임대차 계약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의 계약해지 요구와 선부동 주민 및 안산지역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보증금 1000만원, 위약금 100만원을 받고 이사를 포기했다.

또한 조두순은 이달 초에도 안산 원곡동과 고잔동에서 새로 살 집을 알아봤지만 신상이 드러나 계약에 실패했다.

안산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은 조두순 부인 오모씨의 인상착의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며 “부동산 계약을 피하자”고 대응하는 상태다. 와동의 한 주민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집주인은 조두순이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 일단 1개월 정도를 기다려 주되,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를 위해 법적 준비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두순이 안산 지역 내에서 이사하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이라 주민들은 조두순이 현재 사는 곳과 가까운 시흥 근방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는다. 한 주민은 “시흥 거모동과 군자동에 비슷한 금액대의 빌라가 다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안산시청에는 지난 28일 조두순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조두순 이사 갔어요?", "언제,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하나요?"라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 관내에서는 조두순이 이사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지금 사는 곳에 계속 살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든지 우리 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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