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화물 파업 대한 업무개시명령 불가피한 조치···법치주의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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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11-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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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가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6일째인 29일 시멘트 분야 화물사업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시멘트 분야 화물운수사 209곳, 관련 운송종사자 2500여 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도 가능하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특히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한 시멘트 부문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발동됐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장기간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산업현장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측도 입장문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또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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