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등 세법개정안 반영시, 보유세 최대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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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1-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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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세부담 수십만원 줄어들 것으로...다주택자는 체감효과 더 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모두 반영하면 내년 보유세가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2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이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다.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제시한 각종 보유세 인하 방안을 종합하면 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래미안공덕5차 84㎡의 경우 당초 정부가 예고한 공시가 현실화율(78.1%)에 따라 내년 공시가가 12억8673만원이 돼야 하지만 이번에 현실화율 수정에 따라 2020년 수준인 69.2%가 되면 공시가는 11억5209만원이 된다.

이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에 따른 부분만 반영한 것으로 시가 변동에 따른 실제 공시가는 내년 초 정부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면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재산세·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래미안공덕 5차 84㎡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연령·보유공제가 없음) A씨는 내년에 재산세 283만원, 종부세 20만원 등 모두 303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7월과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이 원안대로 반영되면 A씨는 종부세 없이 재산세 246만원만(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 45%·종부세 60% 적용시) 내면 된다. 보유세 부담이 57만원(19%)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반포미도1차 84㎡의 내년 공시가는 18억6142만원으로 봤다.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계획에 따라 20억7895만원이 될 공시가가 10% 내려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1세대 1주택자 B씨의 경우 내년 재산세는 504만원, 종부세는 257만원으로 모두 761만원이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이 모두 반영되면 재산세는 444만원, 종부세는 176만원으로 620만원이 된다. 세금 감소액은 141만원(19%)이다.

다주택자도 세금 감소 효과가 크다. 래미안공덕5차와 잠실엘스 84㎡를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 C씨는 내년에 원래 재산세 672만원과 종부세 970만원 등 모두 164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정부안 세법개정시 C씨는 재산세 586만원과 종부세 776만원 등 모두 1362만원만 내면 된다. 줄어드는 보유세 규모는 약 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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