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구단은 24일 서울 서초 경찰서에 한국가스공사 구단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CC는 "이같은 조치는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 선수의 세금과 관련한 한국농구연맹(KBL)의 징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데 이어 해명 및 사과 요구 조치를 묵살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24년 5월 KBL 이사회가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일반 외국인 선수로 전환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이사회는 라건아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를 최종 영입하는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하지만 2025~2026시즌 가스공사가 라건아를 영입한 뒤 이사회 의결 내용과 달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라건아가 직접 세금을 납부한 후 원소속팀인 KCC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KBL은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은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과 차기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가스공사는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갈등은 가스공사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격화됐다. 가스공사는 지난 9일 언론을 통해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라건아 선수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CC는 10일 가스공사의 주장이 "황당한 ‘음모론’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해명 및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아울러 라건아의 세금 문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과 절차 속에 의결된 10개 구단의 총의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11일 KCC 측에 보낸 공문에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CC는 이를 두고 "가스공사는 명쾌한 해명 및 사과는 커녕 두루뭉술한 언급으로 사안을 비껴가려고만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우리 구단에 대한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언론 확인 등을 통해 가스공사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객관적으로 거듭 입증됐음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KCC는 끝으로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가스공사의 일탈과 잘못이 바로 잡힘으로써 상식과 합리가 존중되고 스포츠맨십이 살아 숨 쉬는 가운데 프로농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