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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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2-11-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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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전 10시께 석방 예정…김경수, 내년 5월 만료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심사에서도 가석방을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4시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원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원 전 지사와 최 전 사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될 예정이다.
 
반면 김 전 지사는 또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의 복역률이 기준치를 막 넘어선 만큼 가석방을 허가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였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에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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