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확인서 생략…소진공·신보중앙회 대출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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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11-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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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협약 맺고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기관 간 전자적 송수신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자들은 보증심사 단계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시스템 연계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금융거래확인서는 기업이나 개인의 여신현황, 담보현황, 조회일 기준 원금 또는 이자 납입지체 여부 등 공단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심사 시 필수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신청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양 기관은 9월 2일 정책자금 대리대출 관련 정보교환 및 지원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연계에 나섰다.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로 소진공과 신보중앙회(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는 보증 진행현황, 정책자금 대출 및 연체 현황을 전자적 수단인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게 됐다. SFTP는 공단과 신보중앙회 간 교환 정보를 전용선(인터넷 등)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을 말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정책자금 접근성과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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