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케이티시즌 흡수합병…공정위, 국내 OTT간 기업결합 승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2-10-31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경쟁제한성 없다고 판단

  • 넷플릭스 이어 티빙 시장 2위로

[사진=각 사 CI]



경쟁당국이 국내 OTT 업체 3위 업체인 티빙의 케이티시즌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티빙은 넷플릭스에 이어 업계 2위로 도약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이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티빙은 CJ의 소속이고 시즌은 KT 소속인데, 이번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형태여서 합병 OTT는 CJ 소속이 되고, KT와는 계열관계가 없게 된다. 

구독료 인상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봤다. 티빙과 시즌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18% 수준인데 양 사가 합병을 하더라도 1위 넷플릭스(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CJ계열사들이 OTT를 대상으로 방송 콘텐츠 방영권 등을 공급하고 있어 합병 OTT에게만 콘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OTT에는 공급하지 않을 우려와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그런 우려는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티빙,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 OTT 출범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