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비대면 의료 'OK', 약 배달 'NO'...'희비' 갈린 의료·제약 선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권 기자
입력 2022-10-24 17: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김승권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의약품 배송은 당분간 추진이 보류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와 함께 논의된 의약품 배송은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의 정식 도입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다만 약 배송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고발 등 규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일정 부분 추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의에서는 내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판매처 확대 등을 포함, 약사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이에 약 판매 체계에도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그간 약사회와 플랫폼 기업(산업계)은 비대면 의약품 배달서비스의 합법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약사회측은 오배송과 의약품 오남용,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소지를 이유로 의약품 배송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약품 배송이 정부 규제 완화 과제에 포함된 데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약 배송 법제화 시도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제 체제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앱을 통해 무분별한 조제약 배달과 불법 의료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편법적인 약국·의원 모집행위 등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왜곡, 혼란과 상업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약사회의 바람대로 당분간 의약품 배송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약사법 개정안에 '의약품 배송'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약 배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등 산업계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사업을 준비해왔는데 복지부의 발표대로라면 투자금 회수도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계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 전략회의 당시 과제 명칭을 ‘의약품 판매처 확대’로 명명한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약국 안으로만 한정됐던 약 판매를 약국 밖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며 '개별적인 약 배달'이 어렵다면 비대면 진료와 겸한 약 배송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통과시켜 약국 외 장소에서도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 대리 수령·배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 배송 플랫폼 한 관계자는 "결국 약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느냐, 소비자들의 편의성 보장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라며 "비대면 진료만 허용되고 약은 가서 받아야 한다면 반쪽짜리 규제 완화이며 소비자 편의보다 특수 이해관계를 배려한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