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 배송 '제도화'... 의약품 판매 시장 '지각변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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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
입력 2022-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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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맞물려 있는 의약품 배송이 정부 규제 완화 과제에 포함되면서 약 판매 체계에도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약사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움직임에 약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고 산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내년 6월까지 약사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입법과제는 12건인데 여기에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판매처 확대까지 포함됐다.
 
그간 약사회와 플랫폼 기업(산업계)은 비대면 의약품 배달서비스의 합법성을 두고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의료계에선 오배송과 의약품 오남용,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들어 의약품 배송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의약품 배송이 불법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 소식 이후 약사회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약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약품 배송이 정부 규제 완화 과제에 포함된 데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약 배송 법제화 시도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제 체제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앱을 통해 무분별한 조제약 배달과 불법 의료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편법적인 약국·의원 모집행위 등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왜곡, 혼란과 상업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닥터나우 홈페이지 갈무리]

산업계는 정부가 해당 과제 명칭을 ‘의약품 판매처 확대’로 명명한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약국 안으로만 한정됐던 약 판매를 약국 밖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플랫폼 사업자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계에선 그간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통과시켜 약국 외 장소에서도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 대리 수령·배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계는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흐름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35개국은 약 배송 서비스까지 시행하고 있다. 실제 미국 아마존은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를 취득하면서 의약품 유통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온라인 약국 '필백'을 인수해 '아마존 약국'을 론칭하기도 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업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송 플랫폼이 자리잡은 것처럼 약 배송 서비스 시장도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플랫폼이 허용되면 창고형 배달전문약국은 물론이고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한 형태의 신규 약국 모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느냐, 소비자들의 편의성 보장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라며 "내년 약 배송이 합법화되면 약 판매 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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