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안 윤곽 나와…'아파트 지구' 폐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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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10-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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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나온 상황, 아파트 지구 폐지 적정한 시점"

 

여의도 아파트 지구 폐지 전(왼쪽)과 후 [자료=서울시 용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 갈무리]

여의도 대교아파트 전경 [사진=신동근 기자]

서울시가 낡은 제도인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의도·압구정·서초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용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게시하고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변경안에는 여의도·서초·압구정 등에 위치한 아파트 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같은 용도지구 중 하나로 1970년대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생겨났다. 앞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라졌고 현재는 ‘주택법’ 부칙에 의해 유지·관리되는 중이다. 아파트 지구는 장기적으로는 모두 폐지된다.

현재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11개 단지 6323가구 규모이며 서초동 일대의 서초 아파트지구는 22개 단지 1만3602가구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부터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나온 상황에서 전환을 위한 적정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이르면 내년 초쯤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지구 폐지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주민 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에 안건이 올라가 결정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아파트 지구 폐지가 된다.
 
현재 서울시 공고에 따르면 여의도에서는 화랑·장미·대교·삼익·은하·서울·공작 아파트 등이 아파트 지구에서 빠질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들은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들이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래미안아이파크 등 이미 재건축이 진행된 아파트 단지 등이 주로 제외됐다. 압구정에서는 학교 용지 등이 아파트 지구에서 빠졌다. 
 
한편 서울시 측은 아파트 지구가 폐지되면 재건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지구가 폐지되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공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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