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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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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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호영 대표가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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