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환거래, 은행 제재 수위에 촉각... 금감원 책임론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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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7-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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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외국환거래법·특금법 위반 여부 확인중

  • 금감원 "거래소는 감독 밖... 자금흐름 확인 한계"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면서 은행에 책임을 물을지, 묻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과 연계된 시세차익, 자금세탁 정황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발견된 은행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이 외환 거래 시 입증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거래였는데 이를 확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금법상으로는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는지도 쟁점이다. 외환거래 규모가 커 위법한 부분이 적발될 시 일선 영업점을 넘어 은행이나 지주 전체에 대한 제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측은 관련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금했다는 입장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외국환거래법, 특금법상 점검 사항을 통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외환송금) 절차와 관련해서 제대로 안됐다거나 (담당 은행 직원) 면담 등을 통해 실체가 더 규명돼야 한다”며 “은행권 외환거래 시스템이 모든 이상 거래를 완벽하게 추출하지 못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 외환거래 규모 [그래픽=아주경제 DB]

금감원이 이상 거래를 사전에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를 노린 불법 외국환 거래는 그동안 꾸준히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사전에 은행권에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고, 모든 거래를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엄일용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작년 4월 김치 프리미엄 거래가 많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 시기에 현황을 파악하고 은행을 상대로 (주의를) 당부했다”며 “이 같은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시장에서 위험성과 업무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이런 걸 회피하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의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외환 이상거래의 자금 흐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부터 시작됐는데,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전의 거래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 즉, 해당 자금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외환 이상거래의 대부분이 가상자산과 연루돼 있고, 추가로 발견된 정황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 이상거래를 한 송금업체의 환치기 여부도 금감원이 아닌 검찰이나 관세청이 확정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엄 국장은 “금감원은 국내 자금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온 자금까지 알 수는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감독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번 이상거래도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를 하는 은행을 통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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