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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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6-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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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열어

  • "보증금제 시행 부담 최소화 위해 업계와 소통"

  •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필요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월 15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시행이 유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12월 2일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분명히 시행하겠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환경부는 이달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금전·업무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시행일을 12월 2일로 연기했다.

한 장관은 “(점주들이) 컵 보증금을 선납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안고 회수된 컵을 관리해야 하는 등 노동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를 본사와 협의해 해결해나가겠다”며 다회용 컵 사용매장 지원 확대 의지를 보였다.

다만,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엔데믹 선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재시행됐으나 코로나19 유행 등을 이유로 현재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 상태다.

가뭄 대응을 위해 환경부가 이날 금강 공주보 수문을 닫아 보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4대강 관련해선 기존에 축적된 자료가 많은데 이를 가지고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봤을 때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국제사회 추세”라면서도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게 될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나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과 같은 조건을 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도 있고 불합리하고 복잡한 규제도 있다”며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에 막히는 사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개혁 최우선 목표는 국민 안전·건강 보호와 환경가치 발전”이라며 “환경부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은 완화라기보다 개선·합리화·선진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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