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54곳 적발...강력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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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5-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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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부 등 관련 서류 미작성・미보관 등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업체 단속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6일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54곳의 업체들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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