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 조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이른바 '강제 이행 조항'이다. 규제로 피해를 받는 지역도 해제와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상급 기관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할 경우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의사와 관계없이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 인가 등 선행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유천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안성시가 변경·해제를 직접 신청해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 것이다. 최 시장은 즉각 나섰다. 민선 9기 출범 직후 첫 번째 현안으로 정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유천취수장의 중요성과 조항 삭제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 대응을 이어왔다.
정부에 강제 이행 조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그 결과, 재입법예고안에서는 해당 독소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안부의 해제 결정에도 평택시가 이행할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의 여론도 한 몸처럼 움직였다.
평택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음용수 공급원이다. 최 시장은 독소조항 삭제가 결정된 후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권한은 여전히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 있는 만큼 상급 기관이 해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평택시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유천취수장을 폐쇄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어느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다. 평택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승리"라고 부연하고 "우리의 생명수인 물을 지켜낸 것은 행정의 성과를 넘어 평택의 미래를 지켜낸 일이며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소중한 성과"라 강조했다.
깨끗한 식수원을 확보·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 시장이 이룩한 이번 성과는 평택시민의 '물 주권'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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