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수완박 대응' 추가 인사 가능성...'검찰총장 패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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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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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대응 힘들어, 속도 내는 검찰 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급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검찰 입장에서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주요 사건 수사에 성과를 내야 한다지만, 법조계에서는 자칫 '검찰총장 패싱'과 같은 절차적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18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이후 단행될 후속 인사 시기와 규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예정된 검찰총장 임명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도 구성하지 않았다. 추천위는 총장 후보군을 정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 3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후보자가 정해져도 국회 청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경과보고서 송부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한 차례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총장이 임명되는 데에는 통상 두 달 가량이 걸린다. 총장이 임명되고 검찰 후속 인사를 단행해도 오는 7월 말이나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런 이유에서 총장 인선 작업 이전에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2차 인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기 전에 최대한 성과를 올려야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 시행되기 전에 검찰은 어떻게든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며 "인사가 이뤄지면서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검찰 추가 인사가 이뤄지게 되면 부임 시점은 내달 1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이 연말로 한정돼, 지방선거가 끝나면 검찰은 선거범죄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장 인선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절차적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비판했던 '총장 패싱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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