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차' 라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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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05-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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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개정 1년, PM 관련 교통사고·법규위반 여전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PM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통계를 볼 때 교통경찰의 지속적인 안전활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된다고 13일 밝혔다.

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사용 편리성과 근거리 이동성이 부각, PM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대두되고 이용자 급증으로 교통사고 증가·청소년 교통안전 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PM 안전운행 강화 골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21.5.13.)에 따라 신설·강화된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방법에 대해 집중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하였다.

경기남부 교통경찰은 일상회복과 여름 계절적 요인이 맞물려 PM 이용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집중 홍보 등 예고 기간을 거쳐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PM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무면허·음주운전이 단속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인도로 다니면 안 된다는 점을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 많다며 ‘PM을 타는 것은 자동차 운전과 같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자율적인 수칙준수가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안전의식 정착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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