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30% 반영…ℓ당 휘발유 83원·경유 58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상우 기자
입력 2022-04-29 07: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수준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돼 리터(ℓ)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하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를 ℓ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경유에 붙는 세금도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하향 조치한다. 이는 ℓ당 10㎞의 연비를 가진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모는 소비자에게 월 1만원가량의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역대 최대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이다. 앞서 국제유가 상승세로 인한 시장 충격을 막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유류세 2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에 30%로 인하 폭을 확대하는 조치를 내놨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ℓ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이때보다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든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970.02원을 기록했다. 서울(2037원)과 제주(2026원)는 2000원을 돌파했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ℓ당 200원 정도 저렴했으나 최근에는 시장의 경유 부족 현상을 등에 업고 휘발유 가격을 추월할 기세다. 전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911.98원으로 제주에서는 경유 가격이 ℓ당 2053원에 달했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반영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에는 주유소 재고 물량 소진 관계로 1∼2주 정도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주유소에 따라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주유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