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대법서 징역 2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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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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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대부분 마무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남겨진 홍 전 본부장도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2심도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유지했다. 2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합병 안건에 대해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당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합병 시너지 수치를 조작했다"며 "결국 투자위원회에 합병 찬성을 권유했고 국민연금의 이익은 상실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검찰은 각각 상고해 이 사건은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한편 이날 판결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관련한 사건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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