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대한민국 국민, 최대 두 살씩 젊어진다…확 바뀌는 '임금 피크·정년·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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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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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년 '만 나이' 통일…민법·행정기본법 규정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나이 계산법의 단일화를 추진한다. 모든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두 살씩 어려지게 됐다. 여러 방식의 나이 계산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인수위에 따르면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일상생활에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인수위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령에서는 연 나이를 채택해 적용 중이다. 이를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개별법 정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간다.
 
이르면 내년 만 나이 통일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제 만 나이로 모든 법이 적용될 경우 개별법의 적용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임금 피크제를 두고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은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을 ‘만 55세’라고 해석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또 근로관계에서 정년을 정할 때도 나이에 대한 해석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현재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개별법도 정비에 들어간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모든 법을 개정하면 좋겠지만, 그 취지가 있으니 살펴보고 어떤 경우 실익이 있을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모두 만 나이로 고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와 법제처 논의를 통해 민법, 행정기본법에 넣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라며 “개별법 제정은 어렵다. 사법·행정기본법 규정에 넣으면 국회 처리가 쉽고, 법률 체계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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